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방문하면 치조골 이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실비 보험도 있고 건강 보험도 있고 종신 보험도 있는데 임플란트나 치조골 이식술을 받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 치료는 치아보험이 아니면 보장받기 힘들테니 포기해야 할까요?

치조골이식술이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곳이 염증 등의 이유로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할 곳의 뼈의 양이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자가골, 이종골, 자가혈, 차폐막 등을 이용해 임플란트할 곳 주위 뼈의 양을 높여서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을 돕기 위한 수술입니다.
치조골이식술 종수술비 지급 여부
“내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갖고 있는종수술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설계사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갖고 계신 약관을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당시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조골이식술 지급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공시실” 메뉴를 찾습니다.
공시실에 들어가면 상품공시실로 들어가서 상품명과 판매기간을 입력해서 약관을 찾아냅니다.
공시실에 들어가서 상품 검색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약관을 보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관을 받으시면 수술분류표가 있는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수술분류표의 내용으로 임플란트 식립 시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
먼저 치조골 이식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을 보여드릴게요.

붉은 상자로 체크한 곳을 보면 ‘근골의 수술(발정술은 제외함)’이라고 쓰여있고 오른쪽에 보면 ‘골 이식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했는데 이런 약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하기 전 “치조골 이식술”을 하시면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몇 종 수술비가 지급되는 지는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약관은 2종 수술비가 지급되겠군요.
과거 치조골 이식술이 지급되던 시절 2종 수술비는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특약이 판매됐습니다.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위 약관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청구를 시작합니다.
보험 회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금 청구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보험 회사들이 약관을 바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에 동반하는 “치조골이식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2005년 ~ 2008년 무렵까지만 판매되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회사들의 약관에서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동반하는 “치조골이식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입자라면 —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세요
치조골 이식술 종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 약관이라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이 있다면 치조골 이식술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만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지만,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비급여로 진행된 치조골 이식술 비용은 실비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급여 적용 여부 | 실비 청구 가능 여부 |
|---|---|---|
| 임플란트 (6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 급여 | 가능 |
| 치조골 이식술 | 비급여 | 불가 |
| 뼈 이식 재료비 | 비급여 | 불가 |
결론적으로 2005년 이후 가입 약관이라면 종수술비도, 실비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치아보험이나 실버케어 특약 등 치과 치료를 직접 보장하는 상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 보험이 어느 시기 약관인지, 수술비가 나오는지 헷갈리신다면 보험증권을 보내주세요. 약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무료 보험금 청구 검토 상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