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시 필요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금 구조를 정리하고, 공적보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영보험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지원 제공
- 방문목욕 — 목욕 차량 또는 장비를 활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조무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기 시설 이용
- 복지용구 지원 — 기저귀, 보행보조기 등
2) 시설급여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단, 특별현금급여는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며 모든 등급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2. 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공단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1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 계층은 일부 경감 적용
2)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20% 부담
-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 등은 별도 비용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감면 가능
3)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5% 부담
- 품목별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
4)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특례요양비·간병비 — 상황별 기준에 따라 별도 책정
3.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 1~5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인지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 방문요양 등 일부 급여는 제한적이며, 시설급여는 이용 불가
급여 제공 범위는 등급 판정 시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공적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
본인부담금 비율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족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이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 20% 외에도 다음 항목들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식사 재료비, 간식비
- 이미용비
- 상급 침실 이용료
- 개인 위생용품
- 24시간 전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전액
이런 항목들을 합산하면 실제 월 부담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비용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5. 민영 치매보험·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민영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지급 조건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을 받으면 간병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요양원 추가 비용, 간병인 비용 등 공적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영보험의 지급 기준은 상품마다,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 몇 등급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 치매 진단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 지급 방식이 일시금인지 월 지급인지
이 조건들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본인의 장기요양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가입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6.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급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다르고, 공적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장기요양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정책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시 필요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공단에서 명시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금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