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가 실손보험 가입 하는 법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본인의 병력을 보험 회사에 제대로 알리는 점입니다.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 사고(질병, 상해 모두)가 발생했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양한 심사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고지하면 회사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인수할지 말지 심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병력자들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 알릴 의무가 덜 까다로운 대신 보험료가 비싼 – 전용 상품도 있습니다. 유병력자가 실손 보험에 가입하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실손 보험을 할증 / 부담보 심사로 가입하는 법

유병력자는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보험 회사에 알립니다. 고지한 내용을 기초로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계약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할증 심사(보험료를 할증하면 계약을 인수하겠다)를 하거나 부담보 심사(특정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고 인수하겠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할증과 부담보를 동시에 적용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증되는 보험료가 감당할 만하거나 부담보 기간이 짧다면 이런 방법으로 일반 실손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인수 기준 – 할증 조건, 부담보 기간 등 – 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앞서 말한 방법으로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보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받았던 이력 때문에 보험 기간 내내 척추 부위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음에 수술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내내 허리는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선뜻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할증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경우에도 망설여집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먹는 경우에도 일반 실손보험으로 할증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많게는 보험료가 세 배 이상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도 가입하고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한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입을 고려할 만한 보험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알릴 의무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사항”이라고도 합니다. 병력을 숨겨서도 안 되고 질문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하면 됩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알릴 의무는 일반 실손 보험의 알릴 의무에 비해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본인의 병력, 치료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병력자 실손 보험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일반 실손 보험과의 차이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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